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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절세 기회…기부하고 투자 손실 정리

2021년도 이제 3일 밖에 남지 않았다. 하지만 12월 31일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세무 전문가들과 경제 전문 매체 CNBC가 소개하는 2021년 막판 절세 법에 대해 알아봤다.   ▶의료비 납부   올해 의료비용이 많이 들었다면 연말까지 의료비를 모두 납부하고 그 금액이 조정총소득(AGI)의 7.5%를 넘어가면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례로 올해 AGI가 4만 달러이고 1만 달러를 의료비로 썼다면 3000달러(AGI의 7.5%)를 뺀 7000달러를 소득에서 제할 수 있다. 단 내년 소득세 신고 시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를 선택하고 입원 비용, 처방약 등 국세청(IRS)이 인정한 의료비 지출이어야 한다.     ▶소득 내년으로 연기   이미 소득이 많이 늘어 소득 세율 구간이 고세율 구간으로 넘어간다면 소득을 내년으로 미루는 것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보너스를 받게 됐다면 업체와 논의해서 내년에 받는 것으로 조정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투자 손실 공제   투자한 종목 중 손실 종목을 올해가 가기 전에 정리하면 내년 세금 보고 시 소득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세무 전문가들에 의하면, 투자 손실은 연간 최대 3000달러까지 일반 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투자 자산 양도 시 발생한 손실은 다른 투자 자산의 양도소득이 있으면 우선 상계(수익과 손실에 대하여 같은 금액만큼 소멸시키는 것)한다.     그 후 남은 투자 손실(순투자 손실)에 대해서는 매년 3000달러 한도 내에서 소득 공제를 신청하고, 잉여 투자 손실은 다음 해로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일례로 일반 소득이 5만 달러인데 주식 투자로 인한 손실이 1만 달러가 발생한 경우, 내년 세금 보고 시 1만 달러가 아닌 3000달러를 소득에서 제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소득세는 4만7000달러에 대해 납부하면 된다. 남은 7000달러는 다음해로 이월해서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기부금 공제   2021년 소득세 신고 시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현금, 크레딧카드, 체크 등으로 기부한 납세자의 경우,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독신의 경우, 최대 300달러이며 부부 공공 보고자는 600달러다.     통상 기부금 공제 대상은 세금보고 시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를 선택한 납세자였다. 하지만 2020년 12월 발효된 2차 경기부양법의 특별 조항 덕에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납세자가 2020년~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혜택을 보게 됐다. 따라서 올해 IRS 세제 혜택 대상 단체에 기부했다면 내년 세금 보고 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진성철 기자절세 기회 순투자 손실 내년 소득세 기부금 공제

2021-12-28

“올해 소득 늘었으면 CTC 선지급금 반납할 수도”

 #한인 박씨 부부는 7월 15일부터 자녀세금크레딧(CTC) 선지급분으로 월 900달러를 4개월 동안 받았다. 자녀 3명의 나이가 4세, 3세, 2세로 1인당 300달러씩이다. 올해 초 직장을 옮기고 주식을 처분하면서 소득이 지난해보다 50% 이상 늘어난 부부는 내년 세금보고를 준비하기 위해서 담당 공인회계사(CPA)를 만났다. 담당 CPA는 올해 받은 CTC 선지급분 중 수천 달러를 국세청(IRS)에 다시 돌려줘야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자녀 1인당 최대 300달러의 자녀세금크레딧(CTC) 선지급금이 15일에 입금될 예정인 가운데 올해 소득이 늘어난 납세자 일부는 올해 받은 선지급금을 내년에 반납해야 할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국세청(IRS)은 3차 경기부양법(ARP)에 따라 지난 7월부터 다음달인 12월까지 6~17세까지는 월 250달러(총 1500달러), 6세 미만 자녀는 월 300달러(총 1800달러)를 지급하고 있다. 총 지급액 가운데 남은 절반은 내년에 2021 회계연도 세금보고 시 청구해서 받게 된다. 소득 대상은 2021년 조정총소득(AGI) 기준 개인은 7만5000달러 미만, 부부 공동 보고의 경우엔 15만 달러 미만이다. 그 이상이면 크레딧 금액이 점차 줄어든다.     문제는 올해 지급되는 CTC 선지급금이 2020년 또는 2019년 세금보고 소득을 기반으로 IRS가 추정한 2021년도 소득이라는 점이다.     즉, CTC 선지급금 수령자의 2021년 실제 소득이 IRS의 추정 소득보다 많아서 소득 기준에 변화가 생기면 내년 세금보고 시 올해 받은 지급금을 IRS에 되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일례로 박씨 부부와 같이 1만800달러 중 5400달러를 올해 받았다가 내년 소득세 신고 시 불어난 소득 때문에 수령 가능 CTC 선지급금이 대폭 줄 수 있다. 상황에 따라 선지급금을 반납하거나 세금 환급금액이 전체적으로 크게 감소할 수도 있다. 심지어 소득세를 되레 더 낼 수 있는 경우까지 생길 수도 있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마틴 박 CPA는 “CTC는 경기부양 지원금과 다른 세금크레딧”이라며 “지원금은 소득이 변경돼도 돈을 반납할 필요가 없지만, CTC는 그렇지 않아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CPA는 연소득 4만 달러 미만(독신 기준) 저소득층은 반환해야 할 금액에 보호 장치가 있다고 전했다.   자녀 1인당 최대 2000달러까지는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보호 대상인 세대주와 부부공동 보고자의 소득 기준은 각각 5만 달러와 6만 달러다.     IRS는 내년 1월 선지급금 수령 납세자 서한(Letter 6419)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 서한에는 2021년에 받은 선지급 총액이 담겨 있어서 납세자들은 내년 세금 보고에 대비 이 서신과 CTC 선지급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해야 한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진성철 기자선지급금 소득 선지급금 수령자 내년 소득세 세금보고 소득

20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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